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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석 화성시장 당선무효형

서울고법, 벌금 200만원 선고… 채시장 “상고”

지난 6.2지방선거 지자체장 당선자 중 처음으로 채인석 화성시장이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관련기사 4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25일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등으로 기소된 채인석(47)화성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선거를 앞두고 연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출판 기념의 의도를 넘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행위로 인정된다”며 “또 모 대학 객원교수로 임용되기 전부터 마치 현직에서 활동 중인 것처럼 기재한 사실은 명백한 위법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력란에 직책없이 모 연구소의 ‘연구교수’라고 기재한 부분은 연구소 홈페이지에도 내용이 게재돼 있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다.

채 시장은 지난 3월 서울 A대학의 객원교수로 임용될 예정이었으나 그 전부터 자신의 블로그 등에 이미 임용된 것처럼 게재하고, 개인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물 등에 직책이 존재하지 않은 A대학 부설 연구소의 연구교수를 맡고 있다고 거짓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월 출판기념회에 맞춰 안면이 없는 2천여명의 선거유권자들에게 초청장을 발부하면서 선거 홈페이지 주소와 선거사무소 주소·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한 혐의로 지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채 시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력 기재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 유죄로 본 법원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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