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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땅 분양광고 ‘주의’

여주군, 수법 교묘·지능화 피해 예방 당부

최근 중앙 일간지 등을 통해 기획부동산에서 ‘기회의 땅 여주’라는 내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허위 토지분양 광고가 난립하는 것에 대해 여주군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6일 여주군에 따르면 이들 기획부동산의 토지분양 광고는 여주군 산북면지역 일대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급경사지 자연림을 마치 전원주택지로 개발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군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업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서민들의 쌈짓돈을 노리고 있다”며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화문의나 언론홍보 등을 통해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허위·과장 분양광고의 사례로 우선 분양 토지 인근에 개발된 다른 지역의 사진을 첨부해 마치 성황리에 분양을 마치고 개발이 진행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분양 토지가 여주군 관내의 개발지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직선거리로 몇 ㎞ 내에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택지식 분할허가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구획정리가 된 것 같은 분할도면을 자체 제작해 매수자에게 분할등기가 이뤄 질 것처럼 속인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단기 수익만을 노리는 기획부동산업체들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돼 수요자가 옥석을 가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전에 여주군청의 각종 인·허가 부서에 그 진위 여부를 문의한다면 이 같은 중앙 일간지의 허위·과장 분양광고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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