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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 제한은 제도취지 위배”

[긴급진단] 변호사 시험 합격률 마찰
‘법률시장 포화’ 제기 합격률 75% 결정
“불합격자 누적 경쟁률 심화될것” 지적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비율을 두고 법무부에 집단 자퇴서 제출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는 등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2012년 첫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75% 이상으로 결정해 극한 대립은 진정국면에 들어갔지만 변호사 등 법조계에서는 이미 포화된 법률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上. 로스쿨 학생들 집단 반발
下. 합격률에 대한 상반된 입장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 비율에 대해 반발했던 것이 2012년 합격률이 75%이상으로 결정, 이들의 반발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응시생에 대한 보장이 명시돼있지 않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측에서도 이미 포화된 법률시장과 사법제도의 신뢰 문제를 우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두고 양측의 이견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7일 법무부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기존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돼 지난해부터 신입생을 받은 로스쿨이 최근 변호사 합격 비율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1월25일 법무부가 주관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공청회에서 오는 2012년 초 치러질 변호사 시험 합격자 정원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스쿨 학생들간에 이견이 엇갈리면서 촉발됐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기존의 법률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는 등 적정 단계의 합격률에서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 과정에 맞춰 점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며 로스쿨 정원대비 50%만 합격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본래의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응시인원의 80~90%가 합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맞서며 지난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입학정원 대비 50% 합격안을 저지하는 집단행동을 펼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오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합격률 75%이상 결정 발표 이후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은 매년 불합격자가 누적되면서 합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한 합격률 보장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2012년 졸업하는 제1기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해 2011년 학사관리가 엄정하게 이루어 질 것을 전제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의 75%이상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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