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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광교 이전’ 결정

국회서 토지매입비 일부 내년 예산안에 반영

수년간 지지부진한 채로 머물러 있던 수원지방법원·검찰청 청사 이전 문제가 법원이 수원지법을 광교신도시에 이전키로 결정함에 따라 일단락 됐다.

9일 법원행정처와 수원지법·지검,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이전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일부가 반영됨에 따라 이날 수원지법 청사 이전부지로 광교신도시가 선정, 관련 공문을 수원지법에 내려보낸 상태다.

수원지법 신우정 공보판사는 “수원지법의 청사 이전이 광교신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토지매입조건 등에 대한 계약체결 등을 두고 경기도시공사와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그동안 청사이전 T/F팀을 운영하며 광교이전을 추진한 수원지검을 비롯, 경기도시공사 등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원만하게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지법이 광교신도시 이전을 결정함에 따라 지검도 원만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이전을 위한 토지 매입 등 각종 절차를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 역시 “광교신도시를 이전지로 선정하고 이전을 추진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제부터 이전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와 정상적인 광교신도시 조성을 위해 청사이전을 촉구해온 수원 경실련 역시 이전 결정에 환영의 뜻을 비추며 이전 시기는 하루 빨리 앞당겨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84년 수원시 원천동 현 부지에 입주한 수원지법·지검은 시설공간 부족과 노후한 건물 등으로 인해 청사 이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수원지법·지검이 광교로 이전하려면 현 부지에 대한 보상비(737억원 추산)와 건축비를 제외하고도 855억원(수원지법 431억원, 수원지검 424억원)이 필요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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