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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광교 이전부지 연내 매입”

최 법원장 “경기도시公과 협상… 내년 설계공모”
신대저수지 인근 6만5천여㎡ 지검 공동매입 이전

수원지방법원 이전문제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2월 광교신도시를 청사 이전지로 결정한 가운데 수원지법은 올해 안으로 부지매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최병덕 법원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원지법 광교신도시 이전을 위해 올해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부지매입 등의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며 “2012년 중으로 청사 설계공모절차에 들어가 본격적인 이전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신대저수지 인근 6만5천858㎡으로 예정된 부지에 수운지법과 수원지검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 각각 신청사를 지어 이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수원지법·지검은 현 청사 부지 2만929㎡를 광교신도시 땅과 맞교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2월9일 법원행정처는 국회에서 2010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이전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일부가 반영됨에 따라 수원지법 청사 이전부지로 광교신도시가 선정, 관련 공문을 수원지법에 내려보낸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984년 수원시 원천동 현 부지에 입주한 수원지법·지검은 시설공간 부족과 건물이 노후한 가운데 수원지법·지검 부지가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안에 포함돼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수원지법·지검이 광교로 이전하려면 현 부지에 대한 보상비(737억원 추산)와 건축비를 제외하고도 855억원(수원지법 431억원, 수원지검 424억원)이 필요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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