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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장학금’ 무죄

수원지법 “본연의 업무수행에 해당” 판시

<속보>6.2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61·사진)경기도교육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학금 출연은 사전에 도의회 및 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학금 전달식의 개최장소나 참석인원, 보도자료 등의 내용에 피고인을 홍보하는 내용이 없고 통상적인 홍보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기도 교육감이자 장학재단 당연직 설립자인 피고인이 교육감 지위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행위는 교육감 본연의 업무수행에 해당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행위의 하나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무죄판결 후 김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를 전하며 오늘 판결을 통해 교과부와 검찰의 무리한 수사의뢰 및 무리한 기소권 적용이 나타났다”며 “앞으로 경기혁신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11월18일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없이 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하고 같은 해 12월23일 장학증서를 재단 설립자 자격으로 교부하고 격려사를 낭독하는 등 불법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었다.

한편 검찰은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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