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17일 기획부동산업체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이진용 가평군수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군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해 서울 강남의 T사 등 기획부동산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이들 업체가 매입한 가평군 내 토지의 분할매매 허가를 내주는 등 각종 인ㆍ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T사 등은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분할매매가 금지된 임야 등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이 군수에게 뇌물을 주고 분할매매 허가를 받아내 비싸게 되팔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