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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국제중재’ 신청

개통여부 결론 도출 최장 1년 걸릴 듯

용인경전철의 개통을 놓고 용인시와 민간 시행사인 용인경전철㈜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국 국제중재기관을 통해 개통여부가 결론날 전망이다.

21일 사업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은 지난 18일 용인시를 상대로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지급금 및 손해배상 등의 배상을 요구하는 중재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측이 국내 보단 국제 중재기관을 선택한 데에는 민간자본 투자액 7천여억원 중 400억~500억원 가량은 캐나다 봄바디어사 자금이 포함돼 지난 2004년 7월 실시협약 내용에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국제중재법원의 중재 판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속된 용인경전철 개통 문제는 통상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국제중재법원의 중재 절차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용인경전철㈜은 이날 국제 중재법원에 배상을 요구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준공확인 및 운영개시 가처분신청은 취하했다.

김학필 용인경전철㈜ 대표는 “용인시가 실시협약을 해지하고도 시설물 인수 등을 이행하지 않아 실시협약에 따른 7천600억원 상당의 협약 해지 시 지급금과 기타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위해 국제중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전철 쪽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파악했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해지통보를 진행중”이라며 “시설물 이행절차와 고용승계 절차, 준공절차 등을 이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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