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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재정착률 제고 시급 임대주택 용적률 높여야

도내 뉴타운 대책 절실

지역개발로 재산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경기도 뉴타운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여파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주민들은 아직도 부동산이 확실한 재산가치 창출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찬성과 반대가 교차하는 주민여론을 경기도가 수렴하지 못하고, 특히 개발 반대 의견을 보이는 주민들에게서는 경기도에 대한 믿음마저 무너지고 있다.이에 따라 학계에선 ‘경기도 뉴타운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태생적 한계 가진 경기도뉴타운=경기도 뉴타운 사업은 도시정비촉진법이 지닌 문제점을 고스란히 떠 안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한 뉴타운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경기도에서 노출돼 경기도가 신음하고 있다.

현재 도촉법 상 뉴타운 사업은 지구지정에 주민여론이 수반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개발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선 얼마만큼의 준비를 해야하는지도 시공사가 정해지고 관리처분 단계에 가서야 주민들은 비로소 알 수 있다. 경기도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민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대안은 사실상 없다.

학계에선 이 같은 문제점을 도촉법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주민동의 없는 뉴타운’ 속에서 문제인식의 출발이 있어야 하며 주민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모색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 주민재정착률, 가장 큰 고민=경기도는 뉴타운 지역 내 주요반발층으로 고령층과, 원주민, 세입자, 영세 사업자 등을 꼽고 있다.

학계에선 이들의 반발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뉴타운 내 임대주택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선행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나 경기도, 각 지자체에 이 같은 법규정이 없는 것도 고민거리다.

현재 도내 뉴타운에서 세입자 비율은 적게는 40%, 많게는 8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60%의 세입자들을 뉴타운에서 재정착시켜야 하지만, 대략 17%만 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토지주들 사이에서도 작은 땅을 가진 토지주와 소득이 낮은 계층을 위해선 임대주택 비율을 월등히 높여야 한다.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서울대 정창무 교수는 “뉴타운 사업에 있어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그로인해 주민들의 재정착률 또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복지와 문화, 주민행복지수 높이는 특성화 필요=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특화된 뉴타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천편일률적인 뉴타운이 특성화가 안돼 결국 지역마다 주민들의 바람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행정타운과 지역정서 등이 담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 R&D 총괄담당 박소영 박사는 “뉴타운 사업에서 노인과 장애인 들에 대한 배려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게는 사회 약자계층의 이동수단에서부터 크게는 범죄없는 뉴타운을 만들기 위해 서로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대 정창무 교수는 “‘새 집을 짓는게 과연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인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물리적인 개발보단 주민들을 위한 개발로 뉴타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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