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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문사’ 진료기록 미작성·‘자살종결’ 부실수사

<속보>장애인의 날, 목 부위에 큰 부상을 입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하 수원의료원)을 찾았다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던 40대 중증장애인이 8시간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본보 22일자 23면) 사고 전날 이 장애인의 진료를 거부한 수원의료원의 조치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 이 장애인의 원인모를 죽음 배경을 두고도 유족들이 경찰의 부실수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24일 수원남부경찰서와 수원의료원 등에 따르면 수원의료원은 지난 20일 밤 10시쯤 왼쪽 윗목 부위 부상(길이 4㎝·깊이 3㎝)을 입고 병원을 찾은 신모(45·언어지체장애 2급·기초생활수급 2급) 씨에 대해 혈압검사와 소독만 한 채 정밀검사(혈관조영술)가 필요하다며 진료기록도 남기지 않고 돌려보냈다.

이후 신씨는 119구급대원과 함께 인근 S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귀가했다가 8시간만에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외상 응급환자가 오면 활력증후, 일반방사선 등 기본검사를 실시하고 진료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 같다”고 밝혔다.

종합법률사무소 관계자도 “차트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환자를 돌려보내는 것은 의료법 2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의료원 관계자는 “환자를 신속히 조치하는 과정에서 진료접수가 되지 않았으며, 치료 장비가 없어 돌려보냈기 때문에 치료거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에 유족들과 수원중증장애인센터는 치료거부가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도 일고 있다.

신 씨의 유족들은 ‘신씨가 목 매 사망했다’는 의사의 사망진단에 따라 사건을 자살로 종결했다는 경찰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까지 신 씨의 지인들에 대한 진술조사와 휴대폰 문자 수·발신내역 등에 대한 현황파악도 하지 않고 있으며, 당시 현장의 정황파악, 신 씨의 목 부위 부상 이유 등에 대한 정황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 씨 집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신 씨가 귀가한 21일 새벽 2시 이후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으며, 신 씨의 유족과 지인들은 “당일 날 연락할 때도 평소와 다를 바 없어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경찰이 단순 자살로 사건을 종결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남부서 관계자는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타살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자살로 결론이 났지만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해 재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 씨의 시신은 23일 수원연화장에서 화장된 뒤 안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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