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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군비행장 보상금 첫 지급

평동·서둔동·구운동 85웨클 대상 우선

수원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 피해로 고통받아 온 서수원권 주민들의 대한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수원비행장소음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8일 오전 평동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에 참여한 주민 중 평동, 서둔동, 구운동 일대 85웨클 이상의 소음피해 주민 2만5184명에게 첫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앞서 비행장 소음피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지난 2005년 7월부터 수원시 평동, 서둔동을 비롯한 12개 동 주민들을 상대로 1차 주민 접수를 받았다.

이어 대책위는 지난 2006년 5월 국가를 상대로 1차 접수한 주민 7만6074명에 대해 지역별로 총 9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 결과 지난해 10월 2심 최종 재판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보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다만 피해 보상 기준이 80웨클 이상의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에서 85웨클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보상 기준에 해당하는 평동과 서둔동, 구운동 거주 주민 2만5184명에 대한 국가 보상금 446억16만4000원이 나왔다.

이에 대책위는 지난 27일부터 단계별로 주민 개개인에게 보상급 지급을 시작했고, 보상금은 거주 지역 소음도와 거주 기간에 따라 최고 40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다.

차긍호 대책위원장은 “보상금이 지연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하루 빨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에 꾸준한 청원활동과 병행해 수원시에 소음자동측정기 설치권유, 시설물개선, 학교 방음벽설치를 위한 지원이 되도록 적극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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