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늦은밤 귀가하는 부녀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민모(38)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노모(22)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 씨 등은 지난해 12월 10일 새벽 1시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노상에서 귀가하던 김모(55·여) 씨의 가방을 낚아채 20만원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민 씨 등은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3시 40분쯤에도 부천시 소사구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이모(53·여)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다 반항하는 이 씨를 폭행하고 가방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