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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망 신고 보험금 사취한 내연 남녀·전처 등 적발

수원서부경찰서는 허위 실종신고를 한 뒤 법원으로부터 실종신고 확정판결을 받아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49) 씨와 내연녀 정모(48·여)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김 씨의 전처 박 모(47·여)씨와 딸(23)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7월20일쯤 강원도의 한 계곡에서 김 씨 소유의 차량을 추락시켜 폭우로 인해 실종된 것처럼 꾸며, 이를 딸이 소방과 경찰에 신고한 뒤 2개 보험회사의 2가지 상품에서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실종신고 후 1년이 지나도록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김 씨에 대해 지난 1월10일 사망선고에 준하는 실종선고를 했다.

이들은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2002년 11월부터 실종신고 전인 2008년 5월까지 9개 보험회사에 사망시 모두 10억6천만원을 받는 10개 보험상품에 가입했으며, 보험에 모두 사망보험금을 신청해 지급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정 씨와 함께 3년 동안 여관등을 떠돌며 지냈으며, 지급받은 사망보험금 1억원 중 6천만원은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4천만원은 범행에 가담한 전처와 딸 몫으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씨는 2003~2005년 5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로 2009년 안양동안경찰서에 적발됐으나 소재지 불명으로 기소중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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