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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벨트’ 실효성 논란

단속시행 10일간 실적 ‘0’… 뒷좌석 착용률 전무 홍보 강화 시급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경찰이 별다른 홍보활동도 없이 단속에는 뒷짐만 지고 있어 ‘허울뿐인 법’으로 전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자동차전용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를 시행할 방침을 밝히면서 4월 한 달간 홍보기간을 거친 뒤 5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 위반시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본격시행 10여일이 지난 이날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5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돼 단속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도조치에만 집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르는 운전자도 태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본지 취재진이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3시간여 동안 수원에서 서울 강남과 사당을 오가는 광역버스에 4차례 탑승해 승객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안전벨트를 맨 승객을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다. 일부 버스에는 좌석이 없어 서서 가는 승객도 눈에 띄었다.

또 오후에 의왕~과천간 자동차전용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한 100여대의 차량들 중에도 앞좌석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다소 높았지만 뒷자석 안전띠 착용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 운전기사 김모(51) 씨는 “의무화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단속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몰랐다”며 “승객들에게 일일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다 그런 말을 듣고 안전벨트를 맬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찰은 톨게이트 VMS 전광판 홍보만 실시할 뿐, 본격적 단속이 실시된 5월 이후 어떠한 캠페인 활동도 벌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5월부터 단속을 해야 하지만 자동차전용도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안전문제도 있어 현재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서에서 월 2회 홍보하는 방안을 우선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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