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0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새벽 2시30분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A(20·여) 씨의 다리를 만지고 몸을 더듬은 혐의(강제추행)로 경기도청 소속 5급 공무원 B(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버스정류장에서 앉아 있던 여성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청 감사담당관실은 B 씨의 혐의 내용을 검찰에서 통보받는 데로 자체 조사를 벌여 B 씨에 대해 감봉·정직·해임 등의 징계수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B 씨의 범행이 성추행으로 죄질이 무거운 만큼 상급자에 대한 문책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