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날을 하루 앞두고 10일 오후 1시 6분쯤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의 E-마트 내 2층 여자화장실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영아(남)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안업체 직원이 발견,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아기를 즉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했으며, 건강상태를 확인 후 관할 구청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인계했다.
발견 당시 현장에서는 가방이 발견됐으며, 가방에는 분유와 기저귀, 메모지가 발견됐다. 메모지에는 ‘2011년 5월 8일 출생, 보육시설에 맞겨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이 영아의 부모를 찾고 있다.
한편 영아(일반적으로 젖먹이라고 말하는 유아)를 유기한 때에는 형법 272조에 따라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