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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서, 대포통장·대포폰 개설 불법조직 거래 셋 검거

수원중부경찰서는 23일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개설해 전화사기 조직 등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34) 씨와 문모(41) 씨를 구속하고 박모(43)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3월 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유령법인 개설 조직으로부터 법인인감카드 등을 구입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개설한 후 전화금융사기 등 불법조직에게 총 25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 등은 개설조직으로부터 총 400여개의 법인 관련 서류를 1개당 250만원에 구입한 후 전화사기, 불법게임환전상 등 불법조직에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각각 30만원과 6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인감카드 등을 판매한 조직과 김 씨 등에게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구입한 불법조직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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