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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저상버스 도입률 저조

작년 12월 기준 9% 전국 지자체 평균 이하

경기도내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0일 오후 4시부터 수원역 앞에서 ‘2011 경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경기도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특별교통수단을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도입하도록 규정된 법에 따라 법정대수 도입을 위한 예산 지원과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연대는 특히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도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9%로 16개 지자체 전국 평균인 12.8%에 미치지 못하고 경남지역의 22.4%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또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인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은 31.3%로 16개 지자체 중 11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저상버스의 높이는 약 35cm정도로 도로 정비가 잘된 서울의 경우와 달리 경기도 지역은 농촌이 많아 환경적인 제반 요건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시내(일반용)버스의 저상버스 도입을 2014년까지 40%로 맞추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광역이동센터 설치 예산을 2012년에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며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에 대한 경기도가 일정액의 부담하는 것을 기조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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