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농·어민에게 낮은 이율로 농업발전 융자금을 지원한다.
1농가당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조건은 2년거치 3년 원금균등상환(거치기간 이자포함, 상환기간 연2%)이고 자격은 관내 거주하고 관내 시설 및 농지를 대상으로 영농 및 어업행위를 하는 농·어업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어민은 오는 15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 융자신청서를 구비해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시 생명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계(☎031-310-6205)로 문의 하면 된다.
/시흥=김원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