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원은 이미 지난 2002년 도로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향후 도로공사와 시민단체 간 통행료를 둘러싼 법적 갈등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인천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4개 시민단체와 공익소송 변호인단은 1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공익소송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앞서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도로공사는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경인고속도로가 지난 1968년 개통된 이후 통행료 징수기간도 40년 이상 경과했고, 이미 2009년 말 총 투자비 2천613억원의 208.8%에 달하는 5천456억원을 수입으로 회수한 상태”라며 “현재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폐지해야 하는 고속도로가 경인, 경부, 울산, 남해, 호남, 영동, 중부내륙 등 9개 노선에 이르는데 도로공사는 최근 건설한 도로를 기준으로 수납기간을 산정하거나 이 도로를 포함해 건설유지비 총액을 계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추가 건설을 위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전국을 하나의 노선으로 보고 동일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통합채산제는 불가피한 제도”라며 통행료 부과 방침에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공 측은 “해당 고속도로 건설·관리비에 대한 비용을 모두 회수해 통행료를 없애는 독립채산제를 적용하면 다른 지역의 신설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이 과도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법원이 지난 2002년 10월 같은 내용의 판결에서 도로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에 대비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방안까지 준비하고 있어 법원이 또다시 한국도로공사의 운영체계를 통합채산제로 인정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