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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주택밀집지역서 가축사육 못한다”

“주민갈등 최소화·주거환경 보호” 조례 제정 8월 시행

안성시가 주택밀집지역 등에서 가축사육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 오는 8월쯤 시행에 들어간다.

20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주거 및 상업 등의 주택이 밀집한 도시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20가구 이상이 있는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에서 100m 이내 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경영 및 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소와 돼지, 개, 사슴, 양, 말은 5마리 이하, 닭과 오리는 10마리 이하까지 사육할 수 있다. 또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이나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기르는 가축이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과 도계장,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의 부칙은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만, 기존 축사의 증축은 제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밀집지역 일대의 무분별한 축사의 신·증축으로 악취와 분진 등에 따른 집단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주민갈등 최소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과정 등을 거쳐 오는 8월쯤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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