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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전상담제 가동 후 처리기간 최대 10배 단축

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상반기 1천617건 처리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민원 사전상담제’를 실시하면서 민원 처리기간이 최대 10배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올 상반기 동안 1천617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평균 법정처리기간인 7일~10일 보다 빠른 1일~2일만에 민원을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따르면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인 대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391건을 평균 1.2일에 처리했으며, 법정처리기간이 7일인 대기·폐수 변경허가 및 유독물영업 등록 93건을 1.6일에 처리했다.

이와 함께 법정처리기간이 5일인 대기·폐수 변경신고 민원 881건을 1.1일에 처리하는 등 민원사무별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전상담을 실시하는 스피드 민원행정제도를 운영한 결과, 평균 10일 정도 걸리던 민원처리시간이 2일 안으로 당겨졌다”며 “처리시간이 오래 걸리던 문제를 해결해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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