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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ce 단지관리·품질기준 강화

유해성분 199가지 식약청 기준치 1/2 차단
미곡처리장 혁신단지 제외… 유통 전국확대

경기도가 엄격한 품질기준을 적용해 생산하고 있는 경기미 ‘G+Rice’의 관리 기준을 더 강화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G+Rice를 생산하는 ‘혁신단지 관리기준’과 ‘품질 기준’을 최근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최고의 단계로 격상해 적용키로 했다.

도는 지난 2008년부터 출시되고 있는 ‘G+Rice’의 잔류농약 등 유해성분 199가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준치의 2분의 1로 차단하고, 완전미 비율 96% 이상, 단백질 함량 6.3% 이하의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

도는 생산한 쌀을 생산규격별로 구분해 수매·저장하고, 생산이력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품질 기준을 강화하며, 수시 점검을 벌여 기준을 지키지 않은 미곡종합처리장은 혁신단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9개 시군 14개소의 혁신단지 4천ha에서 1만8천t의 ‘G+Rice’를 생산하는 한편, 판매처 다변화, 보상금 지급제도 운영, 홍보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G+Rice’의 입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도내 40여개 이마트, 수원·성남·고양 유통센터 등 수도권 중심의 판매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전국 140여개 이마트를 비롯한 서울 양재, 창동 유통센터에서도 ‘G+Rice’를 판매한다.

또 199개 안전성 검사항목 중 1개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기준치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1개 항목당 500만원의 보상급을 지급하는 ‘G+Rice’ 보상금 지급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품질관리를 위해 시중 유통되는 ‘G+Rice’에 대해 연 5회의 자체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납·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여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4월 중 농업기술원을 통해 정밀 토양분석, 4~5월에 관개용수 수질분석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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