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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옹간척지 7공구 도로조성 제동

지방산지관리위, 산림훼손 가능성 제기 토석채취 타당성 심의 보류

한국농어촌공사가 화성시 화옹간척지내 추진 중인 대단위 농업개발단지의 도로 개설사업이 토석 채취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29일 도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산 106-38번지 외 3필지 9만784㎡의 토취장에서 4m 깊이의 땅을 파 33만여㎥의 흙을 채취, 화성간척지 제7공구 내 도로 건설을 추진키로 하고,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토석채취 타당성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농어촌공사의 요청대로 4m 깊이의 땅을 파 흙을 채취하게 되면 채취량(33만여㎥)에 비해 채취면적(9만784㎡)이 넓어 산림훼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20여m 깊이의 땅을 파 채취면적을 최소화하라며 심의를 보류했다.

또 깊은 땅을 파내기 위해 암석 등의 유무에 관한 토심 측정 후 재심의를 요청하라는 의견을 농어촌공사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반발하고 나섰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1월 착공한 화성간척지 제7공구 1천87ha에 대단위 농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올해 안에 농업에 필요한 경운기와 차량 등의 통행로로 12㎞의 격자식 도로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도 산지관리위원회가 토취장의 타당성 심의를 보류하면서 토취장 개발에 제동이 걸렸고, 이에 따라 도로개발에 사용할 흙을 채취하지 못하게 되면서 토석채취 과정이 최소 2개월은 지연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추진을 계획 중이던 도로개발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농어촌공사는 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토심 측정을 실시하게 되면 그동안 추진해왔던 환경 평가 등 설계까지 바꿔야하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산지관리위원회 의견대로 20여m의 땅을 파면 급격한 경사로 절벽이 생겨 인근 토취장의 민원제기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토심 측정 등 시추조사를 할 필요없이 문구로 대응해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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