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화성시 화옹간척지내 추진 중인 대단위 농업개발단지의 도로 개설사업이 토석 채취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29일 도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산 106-38번지 외 3필지 9만784㎡의 토취장에서 4m 깊이의 땅을 파 33만여㎥의 흙을 채취, 화성간척지 제7공구 내 도로 건설을 추진키로 하고,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토석채취 타당성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농어촌공사의 요청대로 4m 깊이의 땅을 파 흙을 채취하게 되면 채취량(33만여㎥)에 비해 채취면적(9만784㎡)이 넓어 산림훼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20여m 깊이의 땅을 파 채취면적을 최소화하라며 심의를 보류했다.
또 깊은 땅을 파내기 위해 암석 등의 유무에 관한 토심 측정 후 재심의를 요청하라는 의견을 농어촌공사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반발하고 나섰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1월 착공한 화성간척지 제7공구 1천87ha에 대단위 농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올해 안에 농업에 필요한 경운기와 차량 등의 통행로로 12㎞의 격자식 도로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도 산지관리위원회가 토취장의 타당성 심의를 보류하면서 토취장 개발에 제동이 걸렸고, 이에 따라 도로개발에 사용할 흙을 채취하지 못하게 되면서 토석채취 과정이 최소 2개월은 지연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추진을 계획 중이던 도로개발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농어촌공사는 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토심 측정을 실시하게 되면 그동안 추진해왔던 환경 평가 등 설계까지 바꿔야하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산지관리위원회 의견대로 20여m의 땅을 파면 급격한 경사로 절벽이 생겨 인근 토취장의 민원제기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토심 측정 등 시추조사를 할 필요없이 문구로 대응해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