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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평택항 배후단지 관리운영권 획득

내달 중 평택항만공사와 위·수탁협약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되면서, 그동안 경기도와 입주기업협의회가 빚어오던 관리운영사 지정 등의 관리운영권 논란이 일단락됐다.

도는 국토해양부에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을 신청, 금주 중 국토부로부터 지정서를 발급받아 내달 중 평택항만공사에 관리운영권을 위임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9월 기반시설 공사 완료 후 1년여 동안 지정되지 않았던 관리운영권의 주체로 확정, 최근 준공을 마친 하수처리시설 등과 배후단지의 보안·환경 등을 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평택당진항 내 입주한 기업들이 구성한 사단법인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협의회’가 요구하고 나서면서 도와 빚었던 관리운영권 논란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부산항의 경우 부산항만공사가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운영권을 다시 부산지역협의회에 재위임함으로써 실제 입주업체들이 운영관리권을 보유하고 있고, 광양항도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위임받아 협의체가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다며 관리운영권을 요구해왔다.

도는 국토부로부터 관리운영권 지정서를 발급받은 후 해양항만청에 시설사용권을 등록, 내달 중 평택항만공사에 관리운영권을 위탁하는 위수탁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 내에서는 위임·위탁기관이 관기기관이므로, 도가 항만 배후단지의 관리운영권을 지정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관리비는 입주기업들의 사용량에 따라 책정되므로, 평택항만공사가 관리운영의 주체가 될 경우 관리비와 임대료가 비싸다는 기업협의회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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