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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수마’로 2천999억 피해

道, 수해복구 예산 5천851억원 잠정확정

지난 7월26일부터 29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경기도내 2천99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1998년 4천602억원, 1999년 3천845억에 이어 최근 20년동안 세번째로 큰 피해이다.

이에 따라 도는 5천851억원의 복구예산을 확정했다.

31일 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조사반 피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말 집중호우로 도로 244억, 하천 512억, 군사시설 453억 등 2만7천386개소의 공공·사유시설에서 2천999억5천여만원(공공시설 2천820억, 사유시설 179억)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포천시 569억, 연천군 367억, 파주시 358억, 광주시 355억, 양주시 305억, 가평군 213억, 동두천시 202억, 남양주시 176억, 양평군 129억 등 도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시·군에서만 2천67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로 731억, 하천 975억, 군사시설 557억 등 5천851억원(공공시설 5천654억, 사유시설 197억)의 복구계획을 확정, 각 시·군에 통보했다. 국비 3천494억원, 도비 1천068억원, 시·군비 및 자체복구 1천289억원의 매칭이며, 도는 도비 부담액 1천68억원을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도비부담액 중 지원복구비는 시·군보조사업 부담액이 430억원(40%)이며, 자체복구비는 도 관리시설(지방하천, 지방도 등) 637억원(60%)이다.

이밖에도 도는 복구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포천 등 특별재난지역 9개 시·군과 용인(62억), 이천(60억), 여주(59억) 등 38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우심지역 3개 시·군의 수해복구예산 확보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3회 추경예산 편성의 90% 정도는 수해복구 예산”이라며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시·군에 대해 949억 5천여만원의 국고가 추가된 만큼, 늦어도 내년 우기전까지 복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피해규모가 커서 내년 우기전 복구사업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24개 개선복구사업 중 9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 추경에 설계비와 보상비(30%)만 편성하고, 공사비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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