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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조·구급 법률 시행 단순민원 출동 크게 줄어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생활 속의 정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내 아름다운 정원을 발굴, 5곳을 일반에 선보인다. 사진은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에 위치한 야생화테마정원./사진제공=경기농림진흥재단

위급하지 않은 단순 구조나 구급사항을 거절할 수 있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9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경기도내 단순민원 신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양형)에 따르면 지난 6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도내 단순민원 출동신고는 시행 이전 4천493건에서 시행 이후 3천584건으로 크게 줄어 들었다.

시행령 실시 이전인 8월30일부터 지난 8일까지 열흘 간 일일 단순민원 출동 평균 신고건수는 450여건이었으나, 시행령이 실시된 9일부터 18일까지의 평균 신고건수는 360여건으로 나타났다.

시행령 제정 이전에는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출동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긴급상황 발생 시 구조인력을 집중하는데 한계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단순 문 개방이나 동물포획, 주취자 이송 등 단순 상황에 대해서는 구조·구급요청 거절이 가능해지면서 단순민원 출동건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민원성 신고에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최근 도민의 성숙된 의식으로 동물구조 및 단순 문 개방 등의 신고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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