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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車 보급사업 ‘일단정지’

道 25대 구입·29기 충전기 설치 계획
환경부 지원 지침 변경 추경확보 지연

경기도가 환경부의 지침대로 추진 예정인 전기자동차 구입 등에 대한 추경예산 확보가 늦어지면서,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이 시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26일 도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까지 행정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보급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도는 본청과 북부청사, 시·군 등에 올해 25대의 전기자동차를 구입, 29기의 충전기를 설치키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저속 전기자동차의 1대당 가격은 2천500여만원이며, 소형 전기자동차는 5천만원, 중형 전기자동차는 6천만원을 웃돌 예정으로, 이에 따라 저속 전기자동차 한 대당 578만원, 소형 전기자동차 1천720만원, 중형 전기자동차 1천940만원 등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도는 저속 전기자동차 3대와 소형 전기자동차 21대, 중형 전기자동차 1대 등 총 25대를 구입키로 했으며, 국비 지원금액의 30% 수준으로 도비를 확정,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단가 상향 등을 이유로 당초 지원키로 했던 1천500만원에서 1천720만원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올리면서 이에 따른 도의 부담비율도 증가, 도는 추경 예산에 전기자동차 구입비용 등을 편성해야 했지만, 환경부의 지침이 도의 1차 추경 예산 편성기간을 지난 뒤 시달되면서 추경에 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도비가 확정된 이후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초 다음달 말까지 추진키로 했던 충전인프라 구축 및 전기자동차 구입 등의 보급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환경부는 “경기도와 인천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는 국비가 내려가 충전인프라 및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진행 중”이라며 “경기도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 금액이 확정되면 국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는 100% 국비가 지원되는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먼저 진행한 뒤, 도의 추경 금액이 확정되는대로 국비를 지원받아 전기자동차의 구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충전기 구매·설치의 경우 급속 충전기 한 대당 4천500여만원, 저속 충전기 1천300여만원 등 전액 국비가 지원되므로 충전인프라 구축을 먼저 추진할 예정”이라며 “충전기 설치와 함께 추경예산을 확보해 올해 안으로 보급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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