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24.5℃
  • 서울 23.9℃
  • 흐림대전 27.2℃
  • 흐림대구 27.4℃
  • 흐림울산 26.0℃
  • 흐림광주 26.5℃
  • 박무부산 24.9℃
  • 흐림고창 27.8℃
  • 구름많음제주 28.0℃
  • 흐림강화 23.2℃
  • 흐림보은 26.1℃
  • 흐림금산 27.7℃
  • 흐림강진군 26.1℃
  • 흐림경주시 26.3℃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도 ‘입점예고제’ 법적 검토요청

도의회 통과 ‘소상공인 보호 일부개정 조례안’
‘상위법 위배’ 지경부에 질의… 재의 요구 방침

<속보> 착공 전 입주사실을 사전에 통보하는 ‘입점예고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면서 상위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본보 9월14·23일자 1면 보도), 이에 대해 경기도가 지식경제부에 법적 검토 질의를 요청했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 소지 등에 대해 지경부에 질의를 요청, 지경부의 답변이 오는대로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도는 해당 조례안의 제·개정은 지방자치법과 유통산업 발전법 등에 근거가 없어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고, 유통사업자에 대한 모든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갖고 있는 등 해당 사무가 시·군·구의 사무임에도 입점 고지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안으로 규정하는 것은 소관사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도 조례안이 제·개정돼도 현재 도내 31개 전 시·군의 표준 조례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는 것도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어서,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적 검토를 위해 지경부에 질의를 요청, 답변이 오는대로 도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은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강제 규정이나, 그에 따른 벌칙조항은 없어 큰 의미가 없다”며 “도 조례안이 개정돼도 실제 시·군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조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전용면적 150㎡이상 규모의 대규모 유통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사 착공 최소 10일 전 입간판 및 안내문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입주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22일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