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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도-도교육청 ‘누가 웃을까’

과밀학교 해소분 2279억원 다툼
도교육청 “지자체 부담” VS 도 “매입비 50% 부당”
도,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 내주 발표 귀추 주목

 

 

 

2천279억원 규모의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부담금 다툼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중 과연 누가 웃을까.

경기도가 학교용지부담금 과밀학교 해소분 2천279억원의 부담에 대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 법제처에 의뢰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가 다음주 중 나올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월 과거의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인근학교의 수용분을 신규 개발지역 학교에 수용함에 따라 늘어나게 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시·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도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준인 ‘300가구 이상’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서 개발지역 인근의 과밀학교 해소 차원으로 늘어난 학교용지 매입비를 50% 분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그동안 도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은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1조9천277억원 가운데, 과밀학교 해소 차원에서 용지 매입비가 늘어난 108개교의 분담금 2천279억원을 떠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지난 8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반해 도교육청은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에는 개발 규모의 기준이 없으므로 기준에 상관없이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 매입비의 50%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지난 5일 열린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져 다음주 중 유권해석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양측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지역의 개발 때문에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과밀학교 해소분까지 시·도가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도의 의견이 인용되면 2천279억원의 지방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 주 중 나올 유권해석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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