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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두물머리 행정대집행 ‘초읽기’

철거? 충돌?… 내달초 ‘분수령’

양평 두물머리 유기농가의 행정대집행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가 양평군 팔당 두물머리에서 유기농업을 하는 4개 농가에 대해 조속한 행정대집행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양평군과 팔당 유기농가의 하천점용허가 소송 선고일인 다음달 초가 도의 행정대집행 계획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조속한 행정대집행을 요구함에 따라 지난달 29일 제82차 4대강살리기 정부지원협의회에서 오는 22일 열릴 4대강 개방행사 후 행정대집행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소송 선고일을 고려해 행정대집행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어서 다음달 초가 행정대집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는 지난 7일 남아있는 4개 농가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하겠다는 내용의 5차 계고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두물머리 지역에 남아있는 4개 농가들은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이 자신들을 지지선언했을 뿐 아니라 종교 및 시민단체와 연대, 600여일째 반대미사를 진행하고 있어 두물머리에 남아있는 농가와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도 관계자는 “현재 두물머리 농가들의 경우 하천점용 허가가 취소됐음에도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언제라도 강제철거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2심 재판의 선고기일인 다음달 9일 이후 대집행계획 수립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팔당 두물머리 지역에는 대체농지 이전을 결정한 7개 농가의 비닐하우스 53동 중 49동이 철거(10월7일 기준)됐으며, 나머지 4개 동도 철거 예정이다.

그러나 이전에 합의하지 않은 4개 농가의 비닐하우스 27동 1만8천712㎡는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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