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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에 유사석유 단속권을”

도 ‘주유소 폭발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권한부여 방안 추진·레이더 등 장비보강

최근 주유소 폭발사고가 잇따르자 경기도가 일선 소방서장에게 유사석유의 단속권 부여방안을 추진한다.

유사석유 단속을 위한 지중탐사 레이더 및 산업내시경 등 단속장비도 대폭 보강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11일 김문수 도지사 주재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유소 폭발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도 소방본부는 유사석유 저장과 취급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주요내용은 유형별로 구분된 위험물 허가대상을 휘발유·경유 등 물질의 이름으로 바꿔 명확히 하고,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권한만 있는 소방서장에게 유사석유 단속권 부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또 내년까지 지중탐사 레이더와 배관·금속 탐지기, 산업내시경 등 유사석유 및 불법 위험물시설 단속을 위한 점검 장비를 확충하고 성분분석 장비인 펜스키마텐스 인화점 시험기도 구입 키로 했다.

화재조사 분석실이 있는 도내 5개 소방서에 마련된 화재조사 분석실과 함께 위험물 성분분석실도 새로 설치되고, 소방특별사업경찰관 지정을 확대하기 위한 특별·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는 최근 3년 유사석유를 사용하다 적발된 도내 주유소 218곳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인 단속권 미비와 검사인력·전문장비 부족으로 유사석유 유통을 막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번 개선책을 서둘러 실행해 유사석유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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