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의회(의장 김규창)가 17일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개정조례를 비롯,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심의에 본격 나설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조례심사특위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조사 개정조례안과 출산장려금 지원 개정조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지원 개정조례를 비롯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군민회관 설치·관리조례 등 개정조례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으로 있어 처리결과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군의회는 18일에는 예결특위를 개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24일 본회의에서 동여주(주암)IC 설치 건의문과 가축매몰지 주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안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