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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수년째 ‘수도권서 제외’ 목청… 공허한 메아리만

국토부, 타 지역 확산·법개편 혼란 우려 수용불가 ‘손사래’
道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운 균형발전… 구차한 변명에 불과”

경기도내 연천군과 인천시 옹진·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중첩 규제를 받으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행위와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미래의 발전 가능성마저 빼앗겨버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없지는 않았다.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발벗고 나서 이들 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그러나 비(非)수도권의 반발과 정부의 수용불가 입장 등의 높은 벽에 부딪치면서 수도권 제외에 대한 논의는 더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上. 홀대받는 연천·강화·옹진
中. 대답없는 메아리-지속적 수도권제외 요구와 수용불가 정부
下. 해결방안은 없는가

 

 

 

 

■ 수용불가 입장의 국토해양부=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연천·강화·옹진 등 낙후된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천·강화·옹진은 전체 수도권 면적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시키면 다른 지역의 제외 요구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기반시설과 생활권 면에서 수도권지역에 포함돼 있는 이들 지역은 수도권 전체의 공간관리 측면에서 다뤄져야 하는데, 이들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시 교통망계획 등 수도권 공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범위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로 사회통념화돼 있다는 고정관념도 버리지 않고 있다.

180여개의 법령에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면 대폭적인 법령체계 개편으로 이어져 혼란이 발생한다는 우려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수도권 규제가 가장 완화되는 성장관리권역이므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 해도 실익이 미약할 것이라며 수용불가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 지속적 수도권제외 요구= 경기도는 국토부의 이같은 입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수도권에서 제외 시 수도권 공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대해 각종 계획은 개별법에 근거하므로 계획의 대상범위를 얼마든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전역으로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면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의한 부담금 부과, 세제감면, 각종 지원 등에 있어 불이익과 실효가 없는 규제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실익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처음부터 법을 잘못 만들어 균형발전이라는 틀 속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잘못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수도권 공간개념, 타법률 관계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난 2009년 유정복 의원(김포)과 김성수(양주·동두천)·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의 법안 제출과 지난 3월 한나라당 이경재(인천 서구·강화을)·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까지 발 벗고 나선 법안 마련에 경기도와 인천시가 힘을 합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제외요구는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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