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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금융사랑방 공동운영

道-금감원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와 금융감독원이 오는 18일 금융감독원에서 ‘경기도-금융감독원 금융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7일 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등 금융피해에 대한 서민경제의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도민 금융사랑방’을 공동 운영키로 했다.

‘도민 금융사랑방’은 도의 동서남북 권역을 순회하며 매분기 1회 이상 실생활 금융교육과 현장 민원상담을 진행하고, 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미소금융중앙재단 등 10여개 기관이 공동 참여한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1차 행사는 다음 달 1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 노인 등 주민의 교육수요를 발굴, ‘올바른 신용관리’,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 예방요령’, ‘라이프사이클별 재무설계’ 등 13개 강의주제로 무료 금융교육도 실시한다.이에 따라 도는 관내 주민의 금융교육 수요를 조사, 금감원에 신청하고 교육장소와 교육에 필요한 행정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각종 사금융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현명한 금융생활과 효율적인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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