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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최소한의 ‘자치생존’ 몸부림… 대책없나?

선진국도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 지방분산 시행
경기 7곳·인천 강화 등 신발전 연구용역 진행중

북한과 인접한 안보 요충지란 이유로 60년간 규제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란 이유로 역차별에 시달려 온 낙후지역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차라리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며 나섰다. 최소한의 ‘자치 생존권’을 위한 몸부림과도 같다.

 

수도권 이중규제 철폐에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천과 강화, 옹진군이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결의하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들은 공동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열고, 여기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까지 가세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上. 홀대받는 연천·강화·옹진
中. 대답없는 메아리-지속적 수도권제외 요구와 수용불가 정부
下. 해결방안은 없는가

■ 해외 수도권 규제 철폐사례= 일본과 프랑스,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산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외환위기 등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의 정책방향을 ‘수도권 경쟁력 제고’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일본은 지난 2002년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장 등에 대한 제한법을 폐지, 사실상 공장입지 규제를 철폐했다.

여기에 영국도 마찬가지로 지난 1981년 ‘산업개발허가제’를 폐지했다,

프랑스도 1990년대 후반 이후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실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 접경지역지원법과 수도권 신발전지역 추진= 현재 수도권을 인용한 전체 법령은 약 180여개로, 모두 서울과 경기, 인천시 전 지역을 수도권으로 인용하고 있다.

‘접경지원법’에 따른 수도권내 접경지역은 9개 시·군의 63개 읍·면·동으로, 수도권의 24.3%에 해당한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9년 ‘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의 후속조치로 ‘접경지역지원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낙후된 접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중심의 소규모 지원에서 향후 접경지역의 역할 확대 등을 위한 적극적 개발을 지원키로 했으며,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여기에 성장 잠재력을 지닌 시·군과 인접지역을 연계, 조세 감면,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수도권 신발전지역 추진’을 위해 경기도 고양·파주 등 7개 시·군과 인천시 강화·옹진 등에 대한 연구용역도 올해부터 진행 중이다.

연천·강화·옹진 3개 군과 경기도, 인천시 등은 “이들 지역은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이라는 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현재 수도권 규제의 적용범위는 단순히 행정구역 경계일 뿐”이라며, 지난해 12월 청와대에 ‘수도권 제외 공동건의서’를 제출한 데 이어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도권 제외의 타당성을 외쳐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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