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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납기내 충당제’ 도입 물거품 되나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 국회 표류… 18대 종료땐 폐기 위기

경기도가 매년 2천억원 규모로 발생하는 지방세 과오납의 미환급금을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환급금 납기내 충당제’ 도입을 추진하려다 관련 법안이 ‘임기말 국회’에 계류된 채 낮잠을 자면서 공염불 위기를 맞고 있다.

경기도가 지방세 과오납 미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검토중인 ‘지방세 환급금 납기내 충당제도’의 도입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3월부터 국회 상임위를 표류하면서 제도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매년 2천여억원씩 발생하는 지방세 과오납 미환급금의 환급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 납기내 충당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이중납부, 법령 개정에 의한 재산세 변경, 자동차세 선납 후 이전·말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현재 지방세 과오납 미환급금은 지방세 정기분의 고지서에 표시하거나 환급 안내문 발송, 전화를 통한 안내를 거쳐 과오납금을 돌려받을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환급 처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잠자는 지방세 찾아주기’ 캠페인까지 벌이는 등 이중삼중의 행정력 낭비를 낳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 환급금 납기내 충당제’를 도입, 안내절차 등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향후 부과될 지방세에서 공제한 후 잔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받게 된다.

그러나 이를 도입·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지방세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이후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다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처리될 가능성도 높아 제도 도입이 무산될 우려마저 적지 않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과오납금의 경우 대부분 소액이지만 매년 2천여억원이나 발생하지만, 1년 내에 90%가 환급되는 등 환급율이 높아 개정의 큰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충당제가 도입되면 지자체에서도 절차가 간소화 등으로 환급이 편리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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