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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장안택지지구 ‘사실상 해제’

LH 5년 끌던 개발사업 ‘포기 선언’
지역주민 반발 지역낙후 대책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해 오던 화성시 장안택지지구의 개발계획 승인시효 만료를 앞두고 사실상 ‘지구지정 해제’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LH가 5년여간 끌어오던 택지개발 사업을 포기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김성회(한·화성) 의원과 LH 본사 및 경기지역본부, 도와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장안택지지구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사실상 해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안택지지구는 당초 화성시 장안면 사곡·사랑·어은리와 우정읍 조암리 일원 132만6천㎡에 오는 2013년 3월말 완공될 예정이었다.

장안택지지구는 지난 2008년 10월23일 도의 개발계획승인 이후 3년을 경과하는 오는 22일까지 LH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개발계획승인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발계획승인 시효 만료시기를 사흘 앞두고 LH가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LH의 일방적인 지구 지정, 사업지연 및 취소로 지역주민들이 반발, 경제적·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구 출신의 김 의원 등은 택지개발지구를 해제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자고 주민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택지개발이든 도시개발이든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 주민들이 입어 온 피해와 지역낙후 현상에 대해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도 관계자는 “LH의 자금난과 부동산경기 침체,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장안택지지구의 지구 지정을 ‘사실상 해제’하기로 합의했다”며 “LH가 지구지정 해제권한이 있는 국토부와의 절차를 밟아 지구지정이 완전히 해제될 것으로 보이며, 택지개발사업 대신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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