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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양주시 투자유치기업 법인세 감면 조례’ 지지

경기도는 23일 양주시의회(의장 이종호)가 의결한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도는 “지난 14일 양주시의회가 의결한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고 지지 입장을 표명한다”면서 “양주시의회의 결정은 시행 가능여부를 떠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경기북부 주민들의 염원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도는 “정부가 주한미군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산기지에 대해서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제정, 토지를 무상제공하고 조성비의 대부분은 국비로 부담하는 반면, 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소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에 형평성 있는 정책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계류돼 있는 동두천지역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양주시·동두천시·의정부시·파주시 등 도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 양주시의회가 의결한 법인세 감면조례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지난 14일 임시회를 열어 양주시내 반환 공여지 주변지역 5개 면과 6개 동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해 준다는 내용의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안’을 의결했다.

양주시의회가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여지와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 기업에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법인세는 국세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감면 조항을 적용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징수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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