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본부가 4대강 사업지인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가 4곳에 이달 말까지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을 자진철거하라는 5번째 계고장을 보냈다.
도 건설본부는 사업 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계약을 맺어 강제철거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망된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21일 “지난 6월 이후 계고장을 5차례 보냈다”며 “오는 31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시점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과 대화를 계속하겠지만 12월 말까지는 공사를 끝낸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밝혀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다음 달 중에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행정대집행이 임박하면서 해당 유기농가들도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두물머리 유기농들이 양평군을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관련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9일 서울고법에서 예정돼 결과가 주목된다. 유기농들은 양평군이 지난해 3월 4대강 사업을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자 농사를 계속 짓게 해달라며 수원지법에 소송을 내 승소했고 양평군은 곧바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