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매년 수능시험 이후 기승을 부리는 미성년(고3수험생)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텔레마케팅·다단계 판매업체 등의 상술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생활 교육’을 실시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수능시험이 끝난 고3수험생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과 12월 두 달동안 실시될 예정이며, 미성년 소비자의 피해 사례, 소비자 관련 법규, 대응방법 및 주의점 등의 내용으로 실시된다.
교육은 10월 중 희망하는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수능시험 이후 겨울방학 전까지 신청학교의 희망장소로 소비생활교육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