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9℃
  • 맑음서울 2.9℃
  • 박무대전 2.9℃
  • 맑음대구 8.1℃
  • 맑음울산 9.2℃
  • 맑음광주 4.7℃
  • 맑음부산 11.1℃
  • 맑음고창 2.3℃
  • 맑음제주 9.5℃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세균 물’ 제공 숙박업소 적발

도내 24곳 기준치 2~48배 초과 검출

일반세균이 기준치(100CFU/㎖)의 2배에서 최대 48배를 초과하는 정수기나 냉·온수기를 객실에 비치한 숙박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24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총 면적 1천㎡이상인 도내 대형 숙박업소 120여개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음용수 관리가 부실한 24개 업소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이 점검한 숙박업소 가운데 음용수 시설을 갖춘 업소는 모두 51개였으며,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 절반에 이르는 24개 업소의 물에서 기준치의 2배~최대 48배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특히 이 중 기준치의 10배 이상을 초과하는 업소는 6개에 달해 숙박업소의 객실내 음용수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음이 드러났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점검결과 한 업소의 경우 일반세균 기준치의 48배를 초과한 4천800CFU/㎖가 검출된 곳도 있다”며 “적발된 업체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