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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가입 실적 ‘저조’

도사회복지공제회, 전체 회원 중 5.2% 불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생활 안정을 위해 설립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공제급여 가입율이 전체 가입대상의 5%에 그치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설립, 12월부터 회원을 모집해 온 도 사회복지공제회의 적립형 공제급여 가입자는 전체 대상 7만7천802명 중 4천55명으로, 전체의 5.2%에 불과하다.

특히 가입회원 중 3천411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보육시설 종사자는 644명에 그쳐 도내 전체 보육분야 종사자 5만8천여명 중 1.1%만 적립형 공제급여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 사회복지공제회는 회원가입 확대를 위해 다음달 23일 300여명의 사회복지공제회 회원가입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 가입 확대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회원가입시 연 2.5%의 학자금 대출, 공연관람과 콘도 이용 등 문화·레저 분야의 복지혜택 확대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 사회복지공제회 관계자는 “설립 초기의 낮은 인지도와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홍보활동 전개와 중앙 공제회와의 역할 정립 방안 모색 등을 통해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립형 공제급여(부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재직(가입)기간동안 공제부금을 적립해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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