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노숙자들을 때리고 협박해 수십 차례에 걸쳐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1)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노숙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금품을 빼앗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내 노숙자 3명을 때리고 협박해 직불카드나 현금을 빼앗는 수법 등으로 31차례에 걸쳐 총 661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