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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적 공장밀집지역 건폐율 완화

道 현행 40%→80% 이하 국회 청원 추진
창고·화장실조차 못 지어 규제완화 시급

경기도가 북부지역의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자생적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건폐율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경기남부지역의 기업 애로사항 및 실태 조사 등도 추가로 실시해 반영할 계획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북부지역 6개 시·군의 자생적 공장밀집지역 1천910개 업소 중 694개 기업에 대해 기업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폐율을 현행 40% 이하에서 80% 이하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생적 공장밀집지역은 5개 업체 이상이 자연적으로 밀집한 지역으로, 경기북부에는 ▲포천 22개소 ▲남양주시 10개소 ▲양주시 4개소 ▲고양, 파주, 가평 각 1개소 등이 있다.

그러나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들 공장밀집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규정, 건폐율을 40%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기숙사, 화장실, 식당 등 건물 신·증축이 불가능하다.

고양시에 위치한 S상전 관계자는 “건폐율 규제로 창고를 짓지 못해 물류비용을 추가로 들여 외부 창고를 사용하고 있다”며 “건물 증축이 안되니까 생산현장 자체도 비좁아 작업조차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다.

J상사의 경우도 “화장실조차 짓지 못해 인근 동사무소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산업단지나 공업단지에 비해 건폐율 규제가 심한만큼 건폐율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백성운(한·고양일산동) 의원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

또 김문수 지사도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뒤 경기남부지역의 실태조사를 거쳐 국회 청원에 나서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번주 중 경기남부지역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 경기북부지역 공장의 CEO 1천500여명 서명과 함께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0여년 전에 제정된 법에 따라 건폐율을 40%이하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건폐율 완화를 추진하면 공장의 신·증축이 가능해 생산과 고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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