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24.5℃
  • 서울 23.9℃
  • 흐림대전 27.2℃
  • 흐림대구 27.4℃
  • 흐림울산 26.0℃
  • 흐림광주 26.5℃
  • 박무부산 24.9℃
  • 흐림고창 27.8℃
  • 구름많음제주 28.0℃
  • 흐림강화 23.2℃
  • 흐림보은 26.1℃
  • 흐림금산 27.7℃
  • 흐림강진군 26.1℃
  • 흐림경주시 26.3℃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북부 불법 중개행위 무더기 적발

자격·등록증 대여 등 29개 업소 36건

경기 북부 지역에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5일부터 경찰청, 국세청, 해당 시.군과 공동으로 북부지역 4개 시·군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의정부 6개 업소 10건, 양주 12개 업소 12건, 포천 11개 업소 14건 등 29개 업소 36건을 적발했다.

사례별로는 자격증·등록증 대여 6건,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1건, 중개사무소 유사명칭 사용 1건, 거래계약서 서명 날인 누락이나 계약서 미보관 5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6건 등이다.

이에 따라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나 유사명칭을 사용한 업체 및 행위자는 자격취소와 등록취소, 형사고발된다.

또 위법 사실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거래계약서상 중개사의 서명 날인 누락이나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업무정지,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미게시 또는 비교적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개월 이내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북부청 관계자는 “등록되지 않은 곳과의 중개는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경기도 부동산 포털을 통해 시·군·구에 등록된 적법한 중개업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단속에 포함되지 않은 고양, 파주 등에 대해서도 불시 단속을 실시,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