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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수계 물값분쟁 도-7개 시·군 ‘뭉쳤다’

공동소송단, 水公과 분쟁서 ‘공조’
정부에 하천수 이용·허가지침 개정 등 공동건의문 제출

 

경기도와 도내 팔당수계 7개 시·군 공동소송단이 국토부와 행안부 등 상급기관에 하천수 이용 및 허가지침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한 공동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물값 분쟁’에서 공조에 나섰다.

6일 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따르면 도와 팔당수계 7개 시·군이 ‘댐 용수가 아닌 하천수 이용 허가’와 ‘하천법에 근거한 허가지침의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공동건의문을 지난달 말 국토부와 행안부, 청와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또 수공이 지난 8월16일 남양주·양평·여주·이천·광주(용인)·가평 등 팔당수계 6개 시·군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제기한 138억5천600여만원의 댐 용수료 청구소송은 지난달 26일 서울지법에 이송됐다.

팔당본부에 따르면 현재 하천허가량 중 비관개기(10월~다음해 3월)에 사용하는 농업용수는 허가량의 10~30%에 불과하고, 관개기(4월~9월)에도 허가량의 40~60%를 사용하고 있어 연평균 30~40%의 용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허가량이 과다하게 산정돼 있는데다, 사용하지도 않는 60~70%의 물이 매년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등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와 팔당수계 7개 시·군은 이에 따라 하천허가량 등 하천법에 근거한 근본적인 허가지침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공동소송단은 현재까지의 댐용수료 비용은 소송결과에 따르겠지만, 앞으로의 이러한 물값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부풀려진 허가량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김문수 지사의 결재를 통해 7개 시·군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말 국토부와 청와대 등 상급기관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며 “소송은 소송대로 준비하겠지만 앞으로의 분쟁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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