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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독물 관리 ‘업체 맘대로’

道 대상업체 135개소 자율에 맡겨
방제계획수립 여부조차 파악 안해

경기도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의 자체 방제계획 수립여부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상 허점을 낳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내 폭발성과 고독성, 급성독성 등이 강한 황산, 벤젠, 페놀 등 유독물의 취급·등록업소는 1천678개소로 이들 업체 중 사고대비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업체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 수립이 의무화돼 있다.

도는 그러나 도내 수립대상 업체에 대해 자체 방제계획이라는 이유로 업체들의 자율에만 맡길 뿐 수립 현황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

방제계획 수립대상 업체는 본청 관할 17개소, 북부청 관할 9개소, 공단환경관리사업소 92개소, 화성·부천·시흥 등 7개 시 17개소 등 135개소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기존 56종의 사고대비물질에 질산암모늄, 과산화수소 등 13종을 추가하면서 사고대비물질은 69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도는 유해 화학물질의 취급, 운반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방지 등을 위해 14일까지 방제계획 수립대상 업체들의 계획 수립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유독물을 사용하거나 취급하는 업소는 일정규모 이상이면 자체 방제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자체 방제계획을 수립했을 것으로 보고있다”라며 “그동안의 수립 현황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으나, 인명피해 등의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후 방제계획을 취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취급 부주의 4건, 화재·폭발 3건, 운반사고 2건 등 9건의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국 79건의 1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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