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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추진

농장별 담당자 지정 수시 점검

경기도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철저, 담당공무원 지정 농가실명제 운영 등 동절기 대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축산농가의 지율방역에 중점을 두어 예방백신을 시·군 또는 양돈협회를 통해 공급하고 새로 태어난 어린 가축은 수시로 접종토록 했다.

농장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 및 소독여부 등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점검하는 등 1공무원1농가별 담당제로 운영하고 다음달까지 도내 전 양돈농가를 포함한 우제류가축 모니터링 검사를 3,892두에서 19,092두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모니터링 검사결과와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농가에 대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는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른 철저한 백신접종과 농가의 방역의식이 중요하다”며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소독 등 예방방역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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