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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시화호 조력발전소 지역자원개발세 부과해야

경기개발연구원이 오는 12월부터 완전 가동을 앞두고 있는 세계 촤대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에 대해 막대한 이윤 창출에도 불구, 어장 및 갯벌생태계 변화 등 직·간접적 피해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일정부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지역자원개발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연구원은 그러나 부산항의 컨테이너세 부과를 통한 항만 배후도로 건설과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한 점에 비춰 평택항의 컨테이너세 부과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인근 경쟁항만과 대비 항만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내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송상훈 연구위원은 16일 ‘지역자원시설세의 발전저구 과세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 지역특성과 수익자 부담을 고려해 사용과정에서 환경오염·화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송 위원은 현행 화력·원자력 발전과 소방·오물시설에 지방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고, 오는 2014년부터 저유장·주유소 건물도 과세 예정으로 있으나 부동산 및 전기·담배 등도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세원 발굴을 위한 과세대상으로 사용 및 개발과정에서 환경오염이나 공해·화재 등을 유발하는 평택항 컨테이너와 시화호 조력발전에 대해 지역사회와 환경에 외부불경제 효과를 미쳐 지방재정 수요를 초래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력발전의 경우 막대한 이윤을 내는데 반해 어장의 생태계 변화 등 직·간접적 피해를 낳고 있어 과세를 통해 이윤의 일정액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할 지역자원개발세 부과대상이라고 결론지었다.

화재발생 위험이 큰 담배나 유류·가스·전기 등도 과세대상으로 타당하지만, 유류의 경우 기존의 조세부담에 따른 조세저항과 물가상승 등 외적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평택항 컨테이너세 부과의 경우 부산항의 전례에 비춰 유용하지만, 국내에서 논란 끝에 폐지된데다 인천항 등 인근의 경쟁항만에 비해 산업경쟁력을 낮출 우려도 있어 시기상조라는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2%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아래 540㎽의 충남 서산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를 2014년 완공할 예정이며 812㎽급의 강화조력발전소, 1320㎽급의 인천만조력발전소, 254㎽의 아산만조력발전소도 사전환경성검토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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